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676,247원과 그 중 195,935,121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20,741,126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6.9. 피고에게 양장제본용기계 2대(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3억 5,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4,980,290원, 계약보증금 1억 5,75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0. 6. 9. 리스물건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수증명서(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인수증명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와 인수증명서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