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44,20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이하 '피고 파란농장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379 지상 벽돌 스레트조 축사 내돈 사에 있는 성돈 140두를 인도하라.이 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파란농장들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양돈의 관리 및 사육을 위탁하고, 그 위탁대금 명목으로 양돈 1구좌(20마리)당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도나도나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될 양돈을 피고 도나도나가 미리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선지급금을 분할 지급하며 그 이후 피고 도나도나가 원고에게 위 위탁대금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1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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