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45,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도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3. 9. 1. 19:43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E유치원에서 성남금융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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