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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1428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경 인터넷 재테크론 사이트에서 찾은 고수익 대부사업을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그 대표이사 E은 F기 법, 대부사업비전 등 설명을 마친 후 매월 5%의 고수익과 3개월째 원금반환을 약속하였고, 피고는 D 홈페이지 화면에 로그인한 후 수익상태 등을 중심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과 피고로부터 'D, 회사 로고, 대표이사 E,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과 직위표시만 없고 나머지는 위와 동일한 양식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각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들은 후 D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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