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푸조508 2.0 HDi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16. 원고 차량을 등록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2012. 12. 15.경 당진시 수청동 원당마을 앞에서 피고 차량에 의하여 후미를 추돌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격락손해 등으로 총 38,04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격락손해로 지급한 돈은 2,606,1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