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4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드캐피탈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주식회사,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양수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B에게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209호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는 원고에게 7,522,899원 및 그 중 2,698,85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 23. B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