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 2014카기5057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16.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 11. 11. 기준 미지급 정산금 채무는 3,000만 원임.
피고는 2014. 4. 2.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21603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제이제이투자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의 2011. 5. 13.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4카기5057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16.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2011. 5. 13.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소재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8, 9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금전 정산조항인 조정조항 제3항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12. 7. 기준으로 미지급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