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 2014카기5057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16.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 11. 11. 기준 미지급 정산금 채무는 3,000만 원임.
  • 피고는 2014. 4. 2. 이 ...

사건
2014가단5121603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제이제이투자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의 2011. 5. 13.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4카기5057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16.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2011. 5. 13.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소재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8, 9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금전 정산조항인 조정조항 제3항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12. 7. 기준으로 미지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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