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특수제작 차량의 대차사용료,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위자료 손해배상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528,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3. 8. 21:10경 B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미끄러져 D에 주차된 E유치원 버스를 충돌하여 폐차에 이르게 함.
  •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과 덤프트럭에 대한 대물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원고는 이 사건 버스 파손 ...

사건
2014가단5111743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B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528,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9,5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3. 8. 21:10경 C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건축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 D에 있는 E유치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유치원생 통학용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충돌하여 위 유치원버스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B과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배상한도 1억 원인 대물배상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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