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145,345원 및 그 중 13,357,885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7. 5. 접수 제47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5.경 피고 A와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2012. 5. 24.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3. 11. 18. 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하나은행은 2013. 12. 3. 원고에게 2013. 11. 18. 연체를 이유로 보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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