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 채권의 사해행위취소권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경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1,50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를 통해 하나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음.
  • 피고 A는 2013. 11. 18.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1. 23. 하나은행에 13,579,995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A는 2013. 6.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5...

사건
2014가단51086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145,345원 및 그 중 13,357,885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7. 5. 접수 제47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5.경 피고 A와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2012. 5. 24.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3. 11. 18. 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하나은행은 2013. 12. 3. 원고에게 2013. 11. 18. 연체를 이유로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