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초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 사건 대여).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64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3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15. 5. 27.(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