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16. 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은 2013. 10. 15. 13:47경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알코올성 간섬유종 및 간의 경화, 위-식도 역류병, 출혈이 있는 위정맥류" 진단 하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6. 09:00경 내시경적 정맥류 폐색술을 시술받던 중 호흡곤란을 느끼고 같은 날 09:30경 스스로 내시경 기구를 빼내어 버렸다. 이후 피고 C은 09:33경 출혈성 구토를 하였고, 09:51경 저혈량성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