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56,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부터 2011. 12.까지 B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리사이다.
나.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관련 사건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연을 상대로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텐션에 의한 안전감 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정정무효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09당387)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기술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심리종결시까지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1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대연을 상대로 위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의 무효확인심지금 가입하고 4,992,49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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