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7. 접수 제340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19. B의 연대보증 하에 C과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2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0,062,293원을 지급하였는바, C과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8576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2. 11. '피고들(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2,293원과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1995. 4. 27.까지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