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제공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원고에게 85,946,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피고 B, 피고 C과 피고 A 주식회사 간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98,831,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와 피고 B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4. 피고 A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피고 B는 위...

사건
2014가단508935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종결
2014. 9. 23.(피고 1, 2에 대하여)
2014. 11. 4.(피고 4에 대하여)
2015. 3. 3.(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46,840원 및 그 중 85,701,95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8.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별지 제3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8,831,9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137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A 이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 당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