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46,840원 및 그 중 85,701,95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8.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별지 제3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8,831,9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137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A 이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 당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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