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14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다.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4,889,885원, 피고 E은 21,748,023원, 피고 F는 1,402,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원고 B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G은 2011. 3. 24.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이 있다. 2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했다.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고, 처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3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유증
망인은 2011. 9.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 L에 의하여 제1부동산의 2/4를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