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언자의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서의 유증 철회 및 새로운 유증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제2부동산 중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망 G은 2011. 3.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음.
  • 망 H(이하 '망인')은 2014. 3. 16. 사망하였고, 망 G, 피고 F, D을 포함한 6명의 자...

사건
2014가단5086458 유류분반환
2015가단5221135(병합)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 E
3. F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14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다.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4,889,885원, 피고 E은 21,748,023원, 피고 F는 1,402,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원고 B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G은 2011. 3. 24.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이 있다. 2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했다.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고, 처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3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유증 망인은 2011. 9.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 L에 의하여 제1부동산의 2/4를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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