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피공탁자 지정 착오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원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도로부지 매수를 부탁받고 7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56,650,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C이 B을 횡령으로 고소함.
  • B은 횡령금 중 13,35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56,650,000원을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 B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43호 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

사건
2014가단508535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일대 도로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05. 8. 22. 위 도로부지 중 서울 동작구 E 도로 10m2와 F 도로 122m2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서울 동작구 G, H, I, J 각 도로부지 합계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로 2005. 12. 30. C으로부터 받은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B은 C이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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