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일대 도로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05. 8. 22. 위 도로부지 중 서울 동작구 E 도로 10m2와 F 도로 122m2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서울 동작구 G, H, I, J 각 도로부지 합계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로 2005. 12. 30. C으로부터 받은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B은 C이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