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지급)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함.
  •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3.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C은 2013. 11. 12. 사망하였고, B은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임.
  • 피고는 C의 손녀이자 C의 상속인 D의 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 법리: 부동산에 관하...

사건
2014가단508516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81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31. "B은 원고에게 24,911,341원 및 그 중 24,789,0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2007. 9.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0. 13.자 접수 제19310호로 2010.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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