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94,632,501원, 피고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이하 '피고 명승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79,989,2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승건설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내포신도시 내 임대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은 위 공사 중 인발작업을 위해 D으로부터 E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과 기사 F을 임차하고(D은 G로부터 피고 크레인을 임차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는 G와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H로부터 인발기와 원고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2013. 4. 18.자 근로계약서로 기간 2013. 4. 18.부터 4. 30.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위 기간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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