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082296 공제금등
원고
A
피고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B
3. C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3. 9. 4.부터 2014. 9. 30.까지 연 5%,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6. 8.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B 중개 하에 D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오피스텔 1002호(이하 '오피스텔 1002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거의 만료될 때 즈음 D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여 주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나. 그러자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F 오피스텔 62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되 원고는 증액된 5,000,000원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