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3. 9. 4.부터 2014. 9. 30.까지 연 5%,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6. 8.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B 중개 하에 D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오피스텔 1002호(이하 '오피스텔 1002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거의 만료될 때 즈음 D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여 주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나. 그러자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F 오피스텔 62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되 원고는 증액된 5,000,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