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과 피고 A에 대한 청구부분 중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33,827,390원과 그 중 25,186,913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242,028,082원과 그 중 56,622,21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9,189,050원과 그 중 23,056,902원에 대하여 각 201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강원은행으로부터 1997. 1,1,000만 원, 1997. 3.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강원은행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1993.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시(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시)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1993. 11.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서울보증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1996. 8. 7. 축산업협동조합(속초양양축협)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7.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축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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