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7,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518,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2. 24.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3. 15. 15: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원고가 화물차에 싣고 온 사각 건초더미(높이 230cm, 폭 110cm, 중량 수백kg)를 양구농협 해안지소의 소유인 E 3톤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싣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로부터 약 16m 떨어진 축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발 위에 실려 있던 건초더미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의 왼쪽 옆에 서 있던 원고의 하체가 건초더미에 깔리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쪽 치골지 상·하부 골절, 왼쪽 제3수지 신전건 견열 골절 등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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