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1,437,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2013. 3. 1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건초더미를 옮기던 중, 건초더미가 떨어져 지게차 옆에 서 있던 원고의 하체를 깔아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 B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는 B가 조종한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5079207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7,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518,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2. 24.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3. 15. 15: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원고가 화물차에 싣고 온 사각 건초더미(높이 230cm, 폭 110cm, 중량 수백kg)를 양구농협 해안지소의 소유인 E 3톤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싣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로부터 약 16m 떨어진 축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발 위에 실려 있던 건초더미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의 왼쪽 옆에 서 있던 원고의 하체가 건초더미에 깔리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쪽 치골지 상·하부 골절, 왼쪽 제3수지 신전건 견열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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