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G은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2,5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피고 G이, 나머지 7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는 원고 B이, 나머지 90%는 피고 G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및각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은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지하철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H은 J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H은 2004. 4. 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J에 대하여 업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원고 A의 아들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형제 이다)으로부터 그의 모친 망 I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망 I은 2007. 11.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 G은, 위 약속어음은 K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망 I으로부터 위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