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도시가스공급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스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2000. 1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2012. 8. 28.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C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함.
  •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에는 가스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와 급기통 및...

사건
2014가단5072930 구상금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도시가스공급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스업체'라 한다)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1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왔는데, 2012. 8. 28.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C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원룸으로서 그 안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내부에 가스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