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도시가스공급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스업체'라 한다)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1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왔는데, 2012. 8. 28.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C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원룸으로서 그 안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내부에 가스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