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33,570,804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는 원고 A이, 1/4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67,39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수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457,57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 A이 기명날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상속권포기각서, 영수증 및 약속어음과 원고 A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