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2. 21. 13: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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