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1,139,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12. 21. B이 운전하던 택시가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에 탑승 중이던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버스 내부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

사건
2014가단5065277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2. 21. 13: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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