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05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은 2014. 10. 3.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2. 24. 피고는 만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운전의 E 포터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원고는 E 자동차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44,392,210원과 E 자동차의 수리비 663,400원을 지급함....

사건
2014가단5061121 부당이득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B 소재 'C' 문구점 앞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E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로서,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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