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B 소재 'C' 문구점 앞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E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로서, 2011. 12.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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