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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0496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2. 3.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2014. 2. 4. 새한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4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에서는 'C' 이라고 한다)의 법인대리점인 주식회사 D (이하에서는 'D' 이라고 한다, C회사 E 사업부의 대리점이던 F를 법인으로 바꾼 것이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3. 8. 12. 주식회사 D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가 2013. 11. 15. 해촉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선지원금으로 2013. 5. 24. 10,000,000원을, 2013.8.21.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등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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