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 기각 및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7,536,5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0.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편의점(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5년 기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폐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음. ...

사건
2014가단5039506(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5272242(빈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36,59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2,318,293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해오던 중 2011. 8.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였으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2013년 하반기부터 피고의 담당직원과 폐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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