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039506(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5272242(빈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36,59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2,318,293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해오던 중 2011. 8.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였으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2013년 하반기부터 피고의 담당직원과 폐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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