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4가단5025491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서울메트로
2.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B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476,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2008. 7. 7. 주식회사 일도정보통신(이하 '일도정보통신'이라 한다)에게 C역 등 20개역 스크린도어용 화상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7. 9.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1,072,711,783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그 후 위 공사대금은 2009. 8. 20. 설계변경으로 13,411,000원이 증액되고, 2009. 12. 22. 설계변경으로 23,738,771원이 감액되었으며, 2009. 12. 31.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변동으로 20,542,519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041,841,493원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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