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476,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2008. 7. 7. 주식회사 일도정보통신(이하 '일도정보통신'이라 한다)에게 C역 등 20개역 스크린도어용 화상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7. 9.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1,072,711,783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그 후 위 공사대금은 2009. 8. 20. 설계변경으로 13,411,000원이 증액되고, 2009. 12. 22. 설계변경으로 23,738,771원이 감액되었으며, 2009. 12. 31.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변동으로 20,542,519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041,841,493원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