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원고에게, 1 피고 B은 파주시 D 전 499m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71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95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C은 같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95909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원래 E외 3인 소유이던 파주시 D 전 4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3. 11. 11. 피고 C(2006. 1. 26.자 매매)을 거쳐 피고 B(2009. 10. 6.자매 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파주시 F대 365m2(원고가 1973. 7. 24. 소유권 취득하여 1986. 6. 25. F 전 2,096m2로부터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에 1997~1978년 사이 신축된 무허가 건물(블록조 스랙트 지붕의 주택과 축사)의 소유자인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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