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2, □, 비, 6, 스, O, T, , =. E, 고, 후. 71, L1, 드1, 21, 미, 日1, 23. 시,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3m2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근. □, 日, 6, 스, o, T, 츠 =
E, 고, 호, 71, L1, 드1, 라, 11, 日1, 23,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3m2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