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구 토지대장에 피고 I이 1913. 3.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원고들은 M의 후손으로, M이 피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 사망하고, 그 후손들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I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I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

사건
2014가단5010574 소유권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대한민국
2. I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2, □, 비, 6, 스, O, T, , =. E, 고, 후. 71, L1, 드1, 21, 미, 日1, 23. 시,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3m2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근. □, 日, 6, 스, o, T, 츠 = E, 고, 호, 71, L1, 드1, 라, 11, 日1, 23,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3m2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작성됨)에 의하면, 경북 영해군 J (현재 영덕군 K)에 거주하는 피고 I이 1913. 3. 25. 경북 영덕군 L 임야 2,757m2(별지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M은 슬하에 1남 5녀를 두었는데, M이 1950. 9. 26. 사망하자 아들인 N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N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2남(원고 C, H) 5녀(원고 B. D,E,F,G)를 두었다. N이 19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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