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공용차량인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공무상 운전하던 중, 원고가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한 도로의 앞에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동부화재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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