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이 공용차량(피고 차량)을 운전 중 후진하며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쟁점: 국가 공무원의 직무...

사건
2014가단49164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공용차량인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공무상 운전하던 중, 원고가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한 도로의 앞에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동부화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