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6. 3. 4. 5,000,000원, ② 1996. 3. 20. 15,000,000원, ③ 1996. 3. 21.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17,000,000원, ④ 계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대여하기로 한 계금 상당액 1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04. 10. 19.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 및 각서에는 피고의 차용금 합계가 4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