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금액과 상세 내역 불일치 시 차용금액 확정 및 변제충당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총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4. 10. 19. 원고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교부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차용금액이 4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차용증의 '차용액 상세서'에는 67,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 차용금액은 47,000,000원으로 기재됨.
  • 피고는 2011. 9. 5.부터 2013. 4. 3.까지 원...

사건
2014가단4634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6. 3. 4. 5,000,000원, ② 1996. 3. 20. 15,000,000원, ③ 1996. 3. 21.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17,000,000원, ④ 계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대여하기로 한 계금 상당액 1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04. 10. 19.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 및 각서에는 피고의 차용금 합계가 4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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