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동 일원 9,376,000m2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3)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