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및 사해행위 불성립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쇄석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쇄석기들의 가격을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3. 2. 15. 원고와 우진산업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2012자29호로 우진산업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쇄석기를 양도담보하며, 쇄석기 임대료 월 8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함.
  • 우진산업은 위 화해조서에 따른 임대료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2013....

사건
2014가단40259 소유권변경등록 등 말소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경기산업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우진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우진산업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접수번호 제030916호호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나.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접수번호 제030926호로 마친 소유 권변경등록의, 다.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접수번호 제030921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해의 성립 1) 2013. 2. 15. 원고와 소외 우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2012자29호로 아래 2)항과 같은 요지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2) 화해조항의 요지 「 1. 피신청인(이 사건에서 우진산업을 말한다)은 2012. 12. 7.자로 신청인(이 사건에서 원고를 말한다)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 이행의 담보로서 피신청인의 쇄석기를 신청인에게 양도담보하고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2. 신청인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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