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조정 후 발견된 간통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4. 10. 6. 혼인하여 2005년 가을경 불화로 별거를 시작함.
  • 원고는 별거 중 2006. 4. 11. 피고와의 사이에 딸 C을 출산하였으나, C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는 2007. 1. 14.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음.
  • 피고는 이혼 소송 중 다른 여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포태함.
  • 20...

사건
2014가단3741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 6.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2005년 가을경 피고가 원고에게 맡겨놓은 예금을 원고가 사용한 문제로 크게 다투는 등 불화가 생겨 서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5. 12.경 피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별거 중인 2006. 4. 11. 피고와의 사이에 딸 C을 출산하였는데,C은 청력장애와 발가락 결손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거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2007. 1. 14. 원고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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