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 6.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2005년 가을경 피고가 원고에게 맡겨놓은 예금을 원고가 사용한 문제로 크게 다투는 등 불화가 생겨 서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5. 12.경 피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별거 중인 2006. 4. 11. 피고와의 사이에 딸 C을 출산하였는데,C은 청력장애와 발가락 결손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거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2007. 1. 14. 원고를 상대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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