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접수 제30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D에게 2009. 9. 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한 달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D로부터 일부 금원만을 변제받게 되자,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56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0. "D는 원고 A에게 6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