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5,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8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가방류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언주 로 7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비데를 렌탈하면서 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비데설치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A는 이 사건 건물 4층 화장실에서 비데설치작업을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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