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4.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9. 10. 19.'D'를 '갑'으로 칭하고, 'E'를 '을'로 칭한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 가 작성된 사실, ②위 계약서 말미에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수기(동료)로· ·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또한 그 밑에 'E'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위 'E'는 사실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사실, ④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E'가 'D'로부터 °F 난방수 액'을 공급받아 총판점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