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층 지분 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1971. 5. 31.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지하층의 등기부 표제부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 외에 '옥탑 115.77㎡'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 10. 17. 옥탑 부분이 말소되고, 2014. 5. 16.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실 점포 210.5㎡,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으로 정정됨.
  • 피고들과 F은 2...

사건
2014가단2675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 중구 D 지하층 점포 210.5㎡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50.5/273.77 지분에 대해, 피고 C은 70.4/273.77에 대해 각 200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하층의 표시변경 경위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8층과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사무실, 점포 및 주택으로 1971.5.31.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하층'이라고 한다)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 외에도 '옥탑 115.77㎡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13. 10. 17. 그 '옥탑 115.77㎡ 부분이 표제부에서 말소되었고, 다시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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