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 중구 D 지하층 점포 210.5㎡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50.5/273.77 지분에 대해, 피고 C은 70.4/273.77에 대해 각 200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하층의 표시변경 경위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8층과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사무실, 점포 및 주택으로 1971.5.31.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하층'이라고 한다)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 외에도 '옥탑 115.77㎡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13. 10. 17. 그 '옥탑 115.77㎡ 부분이 표제부에서 말소되었고, 다시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