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4,730,465원 및 그중 471,162,08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41,195,001원에 대하여는 2011. 2. 26.부터, 그중 31,014,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5.부터, 그중 42,552,520원에 대하여는 2012. 3. 3.부터, 그중 139,514,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20,351,383원 및 그중 70,038,6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17,1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9.부터, 그중 2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그중 2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다.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38,445,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다.항 (1)항 기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184,242,38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라의 (1)항 기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92,995,52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마의 (1)항 기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피고 주식회사 A는 8,157,808원 및 그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46,445,61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3.부터, 그중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아.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05,818,302원 및 그중 4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아의 1항 기재 돈 중 24,648,112원 및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자.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78,343,674원 및 그중 1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그중 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