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2009. 5. 18. 및 2003. 1. 29. 두 차례에 걸쳐 이행전종목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함.
  • 피고 E는 위 각 한도거래 약정의 연대보증인임.
  • 이 사건 각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다수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266648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4. D
5.E
6.F
변론종결
2016. 4. 26.(피고1,2,4,5, 6에 대하여)
2016. 5. 10.(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4,730,465원 및 그중 471,162,08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41,195,001원에 대하여는 2011. 2. 26.부터, 그중 31,014,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5.부터, 그중 42,552,520원에 대하여는 2012. 3. 3.부터, 그중 139,514,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20,351,383원 및 그중 70,038,6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17,1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9.부터, 그중 2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그중 2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다.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38,445,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다.항 (1)항 기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184,242,38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라의 (1)항 기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92,995,52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마의 (1)항 기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피고 주식회사 A는 8,157,808원 및 그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46,445,61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3.부터, 그중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아.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05,818,302원 및 그중 4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아의 1항 기재 돈 중 24,648,112원 및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자.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78,343,674원 및 그중 1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그중 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감정인 G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작성된 피고 E의 평소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에 서명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로소 작성하여 제출한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 E의 시필은 고의적으로 필적감정대상이 된 필적과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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