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265263 판결 해상운임지연으로인한손실액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따른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제해운 대리점업을,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소외 회사는 고철 운송을 위해 원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운송을 의뢰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미지급 운임 및 체선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피고는 원고의 운임 미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해상운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81,522달러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5263 해상운임지연으로인한손실액반환
원고
레인보우쉬핑 주식회사
피고
두인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18,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제해운 대리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고철을 일본 나고야항에서 당진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0. 11. 11. 원고와 사이에 화물운반선 수와코(SUWAKO)호와 토 야코(TOYAKO)호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화물의 재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운임과 체선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