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18,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제해운 대리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고철을 일본 나고야항에서 당진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0. 11. 11. 원고와 사이에 화물운반선 수와코(SUWAKO)호와 토 야코(TOYAKO)호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화물의 재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운임과 체선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