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화재 피해의 상당인과관계 및 책임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중 일부인 7,132,500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2014. 1. 28. 에스피솔라 주식회사(피보험자)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유지 관련 기관기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4. 6. 퇴비 소각 중 과실로 이 사건 발전소 인근에 화재를 발생시킴.
  • 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발전소의 경계부근에 설치된 배수로(플라스틱 재질)가 손상됨.
  •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해 실화죄로 ...

사건
2014가단263427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4.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10,790,8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8. 에스피솔라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에스피솔라'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139-1 소재 태양광발전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의 운영, 유지기간 중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손해 담보 목적으로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한 기관기계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6. 14:00경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야산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땅콩 대를 모아 불을 붙였는데, 당시 강하게 불고 있던 바람에 의해 불이 인근의 야산과 밭 등 약 660m2 면적에 옮겨 붙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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