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310,790,8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8. 에스피솔라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에스피솔라'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139-1 소재 태양광발전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의 운영, 유지기간 중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손해 담보 목적으로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한 기관기계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6. 14:00경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야산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땅콩 대를 모아 불을 붙였는데, 당시 강하게 불고 있던 바람에 의해 불이 인근의 야산과 밭 등 약 660m2 면적에 옮겨 붙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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