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2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경 합의로 위 관계를 해소한 사이이다.
나. 원, 피고는 위 사실혼 당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2. 20. 소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위 사실혼관계 중인 2005. 4.29. 제주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6. 15. 공유물 분할로 분필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