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 약정의 유무 및 변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임야 매각대금 미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7년경 합의로 관계를 해소함.
  • 사실혼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2층 제201호)는 2003.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사실혼 기간 중 이 사건 임야(제주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 분필 후 F, G 토지)는 2005. 4.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아파트는 사실혼 관계 해소 무렵인 2007. 12....

사건
2014가단258814 합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2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경 합의로 위 관계를 해소한 사이이다. 나. 원, 피고는 위 사실혼 당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2. 20. 소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위 사실혼관계 중인 2005. 4.29. 제주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6. 15. 공유물 분할로 분필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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