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7만원및그중 1,753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같은 해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문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97만원및그중 1,753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가 1994.경부터 피고 B에게 알루미늄 섀시 진열장을 공급해 오면서 1999. 6. 24.까지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43만 원이고, 위 미결제 물품대금 중 2012. 4. 9.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753만 원이다(피고들은 지급시마다 그때까지의 미결 제금 합계액을 확인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4. 이후에 피고 B에게 공급한 진열장 대금을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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