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6,273,683원을 96,273,6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20. 서울 서초구 D 지하층방 한 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의 6촌 오빠인 E와 별도의 중개업자 없이 임차 기간 '2012. 12. 20. 인도받고 2014. 12. 9'까지, 임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되, 잔금 31,500,000원은 2012. 12. 10.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