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1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156,747,881원, 별지2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 지1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7,019,421원, 별지3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2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7,013,005원, 별지4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2. 3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20,515,158원, 별지5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4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8,220,770원, 별지6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5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6,832,295원, 별지7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6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4,478,695원, 별지8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7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7,048,537원, 별지9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8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9,618,379원, 별지10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9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4,214,9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창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창현개발'이라 한다)는 1990. 7. 3. 분할 전 남양주시 B 임야 13,85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아파트 5개동과 상가 1개동을 신축하였다.
나. 창현개발은 1991.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합계 12817.45/13857지분 소유권을 위 아파트 5개동의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하고, 1991. 11. 7. 위 아파트 5개동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지분 소유권에 관한 대지권등기와 함께, 위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