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2013. 12. 23.경 이동식칸막이가 쳐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원고는 피고측 협력업체인 대일내장이 천정공사 중 이동식칸막이 트랙에 대못을 박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트랙 전체 교체를 제안함.
원고, 피고, 대일내장은 트랙 중 회전구간만 교체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1차 교체공사를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7876 공사잔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은민에스엔디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1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피고와 피고가 GS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강남구 C건물 공사 현장에 무빙월(이동식칸막이)을 납품·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94,37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2013. 12. 15.부터 2014. 1. 14.까지 이동식칸막이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인 2013. 12. 23.경 원고가 설치한 이동식칸막이가 쳐지고 트랙을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원인이 피고측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대일내장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내장'이라고만 한다)가 천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