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실질적 임차인 및 보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61,619,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0. 2. 8. 피고(C 대리)와 원고의 아들 D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8. ~ 2012. 2. 28.)이 체결됨.
  • 피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D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함.
  • 임대차계약은 1년 연장 후 2013. 1월경 합의해지되었고, 2013. 2. 23. 피고에게 주택이 인도됨.
  • 피고는 보증금 중 500만 원만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8,...

사건
2014가단246606 정산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19,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를 대리한 피고와 원고의 아들인 D 사이에 2010. 2. 8. C가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Dol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2. 2. 28. 그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2013. 1월경 합의해 지되었고 2013. 2. 23.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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