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19,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를 대리한 피고와 원고의 아들인 D 사이에 2010. 2. 8. C가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Dol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2. 2. 28. 그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2013. 1월경 합의해 지되었고 2013. 2. 23.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