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2. D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이 사건 빌라에는 2011. 11. 21.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

사건
2014가단24612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571,344원을 116,571,3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2. 서울 성북구 C 제2층 2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D와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1.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D는 2011. 11. 6.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등기해 두었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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