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571,344원을 116,571,3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2. 서울 성북구 C 제2층 2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D와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1.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D는 2011. 11. 6.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등기해 두었다. 또한 이 사건